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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카바수술 “안-유성 판단근거 불충분” 결론

심평원, 2012년 6월까지 비급여 기간에 근거창출 촉구

“카바수술에 대한 비급여 기간동안 근거창출을 촉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위원 18명 중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카바수술전문가자문단’이 검토한 카바수술 쟁점사항 검토 결과를 심의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그동안 4차례의 ‘카바수술 전문가자문단’ 회의 개최경과 및 경증(부적합) 환자의 수술여부, 수술 후 심내막염·재수술·잔존질환 발생여부 등 주요 쟁점사항 검토 경과를 점검했다.

특히 카바수술 전문가 자문단이 정한 적응증 기준에 비춰 봤을 때 수술 부적합 환자는 397명 중 39명(이 중 27명은 복합판막질환으로 이견 있음)이고, 카바수술 후 심내막염 발생 환자는 16명(1년 3.99%), 재수술 환자는 20명(1년 4.31%), 수술 후 잔존 질환이 있는 환자가 49명(12.3%)인 것을 확인했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이러한 확인결과에 대해 카바 수술이 기존에 검증된 대동맥판막치환술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나, 이 연구가 전수조사가 아닌 단기간의 후향적 추적연구이고 중증도가 보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성·유효성을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의료행위전문평가위는, 당초 3년 후 재평가하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09.5.8)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이 기간 동안 연구를 시행하기로 했던 점을 고려했다.

즉, 남아있는 비급여 기간(∼2012.6)동안 안전성·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자는 결론을 도출한 것.

다만 전향적 연구는 자문단의 의견(전문가자문단이 정한 수술 적응증 기준)을 반영해 수술 적응증을 엄격하게 제한해 실시토록 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한편, 의료행위전문평가위 관계자는 카바수술 전문가자문단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빠른 시일내에 쟁점사항 검토를 위해 노력했고, 시술자와 연구자간의 쟁점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지만 이견의 차이를 좁힌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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