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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부랑인시설→노숙인 치료·재활시설로 특성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부랑인시설과 노숙인시설의 기능이 전면 재편하는 등 노숙인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6월7일) 공포됨에 따른 것.

노숙인복지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랑인 및 노숙인’ 용어를 ‘노숙인 등’으로 통일했고 노숙인 등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했다.

노숙인 등은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적절한 주거와 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고 스스로도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경찰 등 관련업무 종사자의 응급조치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노숙인시설 설치근거도 마련, 시설을 크게 노숙인복지시설과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구분하고 노숙인복지시설로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급식시설, 진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가 및 지자체는 노숙인 등에게 △주거지원: 시설보호, 임대주택 공급, 임시주거비 지원 등 △급식지원: 노숙인급식시설의 설치·운영 △의료지원: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운영, 국공립병원·보건소·민간의료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 등 △고용지원: 공공일자리 제공, 고용정보 제공,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응급조치: 중대한 질병, 동사(凍死) 등 응급상황 발생시 경찰 또는 노숙인 관련업무 종사자가 응급조치 실시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법 제정을 계기로 노숙인 종합대책을 추진, 먼저 부랑인시설을 치료·재활기능을 담당하는 ‘노숙인재활시설’로 특성화할 계획이다.

즉 다양한 복지대상자들이 혼재돼 전문화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현행 부랑인시설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정신요양시설·지적장애인시설 등 순차적으로 시설 기능분화 및 전문인력 배치를 추진한다는 것.

또한 현장중심의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숙인 진료기관 지정, 공중보건의 및 촉탁의 배치, 무료진료소 설치 등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알코올·정신·결핵센터와 연계체계 구축 및 재활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노숙인 등의 재활을 촉진하고, 인문학 강좌와 같은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넓혀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밖에도 노숙인 상담보호센터(전국 13개소)도 노숙인 등에 대한 주거·의료·고용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응급조치,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 등을 담당하는 ‘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복지부는 노숙인복지법 제정을 통해 기존에 부랑인과 노숙인으로 이원화돼 운영된 지원체계가 통합됨에 따라 정책집행의 효율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 법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12.6.8)부터 시행됨에 따라 복지부는 제도개편 내용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노숙인 제도개선 관계기관 T/F’를 구성,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시설기능개편-복지서비스 강화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연도 내에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