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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개인·영리법인의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허용

보건복지부, 하반기 관련법령 개정 규제개선 추진

개인·영리법인의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이 허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대통령 주재 제2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이를 포함한 일자리 창출 관련 규제개선 과제를 보고하고 올 하반기 중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신요양시설(만성정신질환자의 요양‧보호를 제공하는 정신보건시설로 전국적으로 59개소 개설)의 설치·운영 자격기준은 사회복지시설 중 유일하게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돼 신규개설 확대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미국, 영국 등은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정신병원 및 노인요양시설 등의 설립 자격을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복지부는 정신보건법을 개정해 개인·영리법인에게도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자격 부여, 정신요양원 추가설립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경쟁촉진에 따라 고급화·차별화된 요양서비스 제공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입소자 200명 규모의 정신요양원 5개소 신규 진입시 150명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복합의료기기 생산을 위한 의약품 구입도 허용키로 했다.
의료기기업체는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구입이 허용되지 않아 의약품이 복합된 의료기기에 대한 개발·생산이 곤란한 상황으로, 복합품목에 대한 투자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과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의약품이 복합된 의료기기 생산업체에 의약품 구입 허용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의 지정을 받아야만 치과기공소 개설이 가능하나, 치과기공소 개설·운영시 의무화된 치과의사 지정제를 폐지해 치과기공소 개설 증가로 인한 신규 고용창출을 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