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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인권위, 의료서비스 중 환자 인권대책 세워라

국가인권계획에 환자 알권리-진료실내 인권침해 등 포함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인권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안 마련을 권고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18일,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발표하고 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자기 결정권 및 알권리, 개인정보 열람권과 정정권, 진료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방지 대책 마련 등을 지난번에 이어 재권고했다.

인권위가 이처럼 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인권문제를 다시한번 재권고 하는 것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환자의 권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특히 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자기 결정권, 개인정보 열람권과 정정권, 알권리와 진료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방지와 관련한 일반 국민의 인권 의식 수준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의 마련을 요구한 것.

앞서 제1기 NAP에서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의 의료이용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보건의료서비스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같은 권고를 했음에도 정부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정의 인권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부재했다”고 평가했다. 이에따라 진료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일부 추가해 다시한번 권고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이 외에도 건강권과 관련한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해 NAP에 실었다.

이번 2기 NAP에서 새로 추가된 건강권 관련 과제는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건강권 서비스 강화 ▲국민건강의 주요 결정요인(사회경제적 요인, 건강 관련 행태, 환경, 의료서비스 등)과 건강 수준에서의 불평등 크기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수립 및 건강불평등 문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 마련 ▲비감염성질환(만성질환) 감소를 위한 국민건강증진 대책 마련 ▲건강보험제도의 재정안정 및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형평성 강화 등이다.

이와함께 ▲의료비 지출, 병상수 등의 지표에서 공공부문 비율 증가, 민간부문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등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에서의 공공성 확대도 재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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