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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선거권, 모든 회비 2년 완납해야 부여

선거인단 선거 2월 29일부터-선거인단 명부 3월9일

내달 25일까지 당해년도를 제외한 2년간 시도의사회와 중앙회 회비를 완납해야 선거권이 부여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시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등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선관위는 오는 3월 25일 간선제로 치러질 회장선거인단 자격에 대해 설명했다.

회장선거 1차 투표인단은 선거일정상 내달 25일까지 당해연도를 제외한 2년간 시도의사회비 및 중앙회비를 완납한 회원에 한해 선거권이 부여되는 것으로 중앙선관위는 밝혔다.

김인호 대의원회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중앙선관위는 이번 37대 의협회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했다"며 "1차 투표 선거인단은 당해년도를 제외한 2년간의 시도의사회 및 중앙회비를 완납한 회원에게 선거권이 부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당연직 선거인단에 포함되는 대의원회 대의원 역시 당해년도를 제외한 2년간의 회비를 완납하지 않으면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며 "선거일정상 내달 25일까지 회비가 납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회의는 또, 37대 대의원회 정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논의 결과 36대 대의원회보다 1명 적은 242명이 정수로 확정됐다.

김인호 대변인은 "회비납부율과 비례해 소수점이하는 절삭해 36대 대의원의 정수인 243명보다 1명 적은 242명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37대 의협회장선거 일정에 따르면 회원등록명부는 2월 6일 발송되며, 1차투표권 선거인명부 열람은 2월 10일부터 25일까지이다.

선거인단 후보등록은 2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진행되며, 선거인단 선거는 2월 29일부터 3월 8일까지 이뤄진다.

의협회장 후보자 등록은 3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후보자 선거운동은 3월 8일부터 25일까지 할 수 있다.

2차투표권 선거인단명부는 3월 9일 확정되고, 선거인단 선거자료 및 안내문은 3월 15일 발송될 예정이다.

또, 선거인단 투표 및 개표, 당선인 공고는 3월 2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