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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미납사태… 결국 고육지책 꺼내?

회무서비스 중단-면허신고 제한 등 서비스 제재 움직임

지난 6일 서울시의사회 산하 25개 구의사회 중 하나인 서초구의사회(회장 강원경) 상임이사회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최근 3년 연속 구의사회비 미납자에 대해 향후 회람을 비롯한 각종 전달사항의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제재방침을 확실히 하기로 한 것이다.

미납 회원에 협회서비스 중단 추진
강원경 회장은 “계속된 회비미납자로 인해 본회 운영의 어려움이 많다. 3년 연속 미납회원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각 의사회마다 회원들의 회비미납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어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들에게는 시의사회 차원에서 면허신고제한 등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시의사회 소속 25개 구의사회의 2013년 정기총회가 막을 내렸는데 정총기간 동안 많은 구의사회에서는 회장이 직접 회원들의 회비납부를 독촉하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다.

많은 의사회들은 회비미납 회원에 대한 회무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시의사회 건의사항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용산구의사회 등 일부 구의사회는 이번 정총에서 ‘면허신고 관련 본회 홈페이지 신고건 (구의사회 정회원 및 구의사회비 납부자에 한해 면허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 / 봉직, 공직, 휴직 회원은 상급회비 납부자에 대해서만 승인)’을 시의사회 건의사항으로 채택했다. 시의사회 차원에서 미납회원들에게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일부 구의사회에서는 이미 미납회원들에 대해 회무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 구의사회에서 회비미납의 주인공은 주로 각 구의사회 신입회원들이다. 어느 구의사회는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8명의 신입회원이 가입했지만 단 한 명만이 구의사회 회비를 내고 나머지는 모두 회비를 내지 않았다. 아예 한 명도 내지 않은 구의사회도 있었다.

신입회원까지 미납 경향
신입회원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구의사회 임원인 이사들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회장이 “마음 같아서는 미납자 명단을 다 실명으로 공개하고 싶지만 참는다. 회비를 내시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호소하기도 했다.

구의사회 회비 납부율은 시의사회나 의협에 비하면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라는 것이 각급 의사회측의 반응. 지난 의협회장 선거에서도 각 후보들은 회원들의 의협 회비 미납 현상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저마다의 대책을 공약으로 내세웠을 정도다.

노환규 회장도 후보 시절 회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회비를 미납했다며 자신이 회장이 된다면 확실한 비전을 회원들에게 제시하고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에게는 전자진료기록부와 회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의협차원에서 제공하는 등 납부율을 자발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회원들의 회비 미납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이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에 대해 많은 이들은 개원의들이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경영난에 협회 불신 이어져 미납사태
특히 개원의의 경우 구의사회 뿐만 아니라 시의사회, 의사협회 등에도 회비를 내야하고 각 과별 개원의사회에 내는 회비, 각종 학회참석비용 등 까지 합치면 연 100만원이 넘는 회비를 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납부율이 더 떨어진다고 의료계 관계자는 전한다.

하지만 의협과 의사회에 불신을 느껴 회비 낼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많은 의사회가 회비미납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지만, 100%에 거의 근접한 구의사회비 납부율을 보여 눈길을 끈 의사회도 있다.

종로-도봉구의사회는 거의 100% 납부
종로구의사회는 지난 27일 열린 54차 총회에서 지난해 129명의 회원들이 모두 회비를 납부해 100%의 납부율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또 도봉구의사회도 회원 146명중 145명이 구의사회회비를 납부해 99%의 납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렇게 구의사회의 납부율이 높다고 시의사회나 의사협회비까지 이어진 것은 아니다. 도봉구의사회도 시의사회비 납부율은 63%, 의협회비 납부율은 52%에 그쳤다.

서초구의사회 강원경 회장은 “일부 구의사회의 경우 1년만 미납해도 회람 등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성실하게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다수의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미납회원에 대한 제재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