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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불법 리베이트 제도개선 계속 강력 추진

관계부처 합동회의…검찰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운영 연장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강력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검찰 리베이트 전담반 운영 기간을 연장하기고 결정했다.

정부는 24일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부 고경석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 검사 및 과장 등이 참석해 그동안 부처별로 추진된 리베이트 대책을 점검하고, 향후의 중점 사정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인사들은 부처별 리베이트 대책 추진 점검 결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설치 등을 계기로 관계부처 간 공조체계가 강화되고, 최초로 의사에 대한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약품 거래 당사자는 리베이트가 범죄라는 인식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향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등 범정부적 대책으로 4월까지 운영 예정인 검찰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의 운영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리베이트 수사 개시‧진행 단계에서 정보공유 등을 통해 기관별 처분(기소, 과징금, 업무정지 등) 간 시차를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속 대상을 확대해 의약품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치료재료 등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제약산업 선진화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런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근절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다 강력한 제도적 보완대책을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