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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베이트 근절위해 모든 관련법안 개정

오제세 위원장, 건보재정과 국민의료비 부담 줄어들 것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료기기법·의료법·약사법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관행을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오위원장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제약사와 의료기관 사이의 불법 리베이트 때문에 약품가격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악화는 물론 국민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제약사의 R&D 투자 의욕을 저하시켜 제약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0년 11월부터 리베이트 지급자는 물론 이를 수수한 의사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여 쌍벌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오히려 대규모 리베이트 지급행위가 보다 은밀하고 교묘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검·경찰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2009년 8건, 2010년 10건에서 쌍벌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1년 59건으로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위원장은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의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하며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으로 제재 대상 및 제재 수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