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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리베이트 재압박…제약계 왜 긴장할까

약가인하 넘어 품목퇴출 연동-혁신형 탈락 등 초강수 우려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을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리베이트 척결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번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압박 초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약가인하 연동제 취소 소송 결과 대응’과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영향’이다.

리베이트 연동 품목퇴출이 “더 두렵다”

특히 최근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가 사실상 ‘완패’한 것이 이번 발표의 촉매제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 가운데 법원은 종근당을 제외한 동아, 일동, 한미, 구주, 영풍, 휴텍스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한 지역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행위로 최대 20%까지 약가를 인하하는 것에 대해 가혹하다는 판단이 주효했다. 다시 말해, 조사대상 기관과 리베이트 액수 등의 대표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입장에서는 리베이트의 ‘징벌’행위를 정당치 못하다고 판결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소송 결과 승소한 건에 대해서는 판결 즉시 약가를 인하했으며, 패소한 건에 대해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복지부가 이번 판결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다른 측면에서 해석도 가능하다.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보험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이는 리베이트 적발 품목의 약값을 깎는 약가인하 연동제에서 한발 더 나아간 처벌로, 업계의 반발이 불가피한 면이다.

실제로 한 제약사 약가 담당자는 “약가인하 연동제는 장관의 재량권을 넘어선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그런데 더 나아가 보험급여목록에서 아예 퇴출시키겠다는 것은 일정부분 손실을 넘어 품목을 죽이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번 발표를 통해 복지부는 보험급여품목 퇴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에서 드러난 ‘대표성’ 등의 문제에 대해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는 태도다.

18일 혁신형 기업 발표 앞두고 긴장 ‘팽팽’

여기에 18일 발표를 앞두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에 대한 부분도 주요 사안이었다.

주목할 점은 리베이트 행위가 포착된 제약사에 대해 혁신형 기업선정을 취소하는 등의 초강수를 뒀다는 점이다.

발표에 따르면,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 이후 리베이트로 3번 이상 적발된 제약사의 경우 혁신형 기업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며, 인증 후 적발될 경우 그 규모와 관계없이 자격요건을 박탈한다.

이 같은 기준은 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준을 발표할 당시부터 공개된 것이지만, 재차 강조한데 대해 제약업계로서는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국내제약사 관계자는 “복지부의 이번 발표를 보면 일종의 ‘보복성’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 소송에서 제약사들이 연이어 승소하면서 분위기를 잡자는 차원이 아니겠나”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13일 혁신형 제약기업 심사결과 검토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연 뒤 15일에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개최해 선정기업을 최종 확정한다. 18일에는 해당기업을 공식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