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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베이트 확인되면 수사없이 행정처분

1차위반 판매정지 3개월 강화…가중처분 적용 5년 연장

리베이트와 관련해 의·약사의 면허자격정지 처분기준을 수수액과 연동하고, 제약사의 업무정지 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공자와 수수자의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처분기준에 관한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7월31일부터 9월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수자 면허자격정지 처분’과 관련해 의사·약사 등의 자격정지 기간을 리베이트 수수액과 연동하고, 반복 위반 시 가중 처분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약사는 면허자격정지(1년 이내) 대상이지만 현재 벌금액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벌금액 확정 등 형사처벌이 없으면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불가능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이 없어 반복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제재효과가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자격정지 기간 기준을 수수액에 따라 달라지도록 규정해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사의뢰 없이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반횟수에 따라서도 자격정지 기간이 달라지도록 규정해 반복 위반자는 가중된 처분을 적용받게 된다.

또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을 확대한다는 방침인데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의약품도매상과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체 등에 대해 위반시 부과되는 업무정지 처분 기간을 상향 조정하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도 강화했다.

1차 위반시 제약사 등은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서 3개월(도매상 등: 업무정지 15일에서 1개월)로 강화되며, 3차 위반시에는 제약사 등은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에서 해당품목 허가취소(도매상 등: 허가취소·영업소폐쇄)로 강화된다.

특히 리베이트 수수자·제공자에 대한 가중처분 적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해 재위반시 실질적으로 강화된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이 있으나 1년 이내에 발생한 재위반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가중처분으로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반면 자진신고자의 경우 처분을 감경토록 했는데 리베이트 수수자 또는 제공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해 신고하고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경우 해당 처분 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감경하도록 했다.

형사처벌의 경우 리베이트 제공·수수 사실 자진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11.9월 시행)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리베이트 제재 행정처분 기준 강화 방안과 함께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 확대, 리베이트 제공 품목 건강보험 급여목록 삭제, 위반자 명단 공표 등 제재 강화방안(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률 개정 필요사항 )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위반자에게 징벌적 과징금과 같은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고, 학술대회 지원 등 법률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마련·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 리베이트 제공·수수자에 대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보건의료 R&D, 의료기관 기능보강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개별 제도의 근거규정 마련을 통해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가고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