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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약협회도 강경 조치…웨일즈제약 회원 제명

11일 이사회 징계안 통과, 회비미납 8곳도 제명


한국웨일즈제약이 제약협회 회원에서 제명된다.

제약협회는 11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최근 의약품 유통기한 조작으로 파문을 일으킨 웨일즈제약에 대해 회원 제명하는 징계안건을 통과시켰다.

그간 회비미납 등을 이유로 회원 자격이 박탈된 경우는 있었지만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제명된 사례는 웨일즈제약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제약협회로서도 강경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사회는 웨일즈제약 사태가 국민건강권을 위한 모든 제약기업들의 노력에 위배되는 일로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는데 의견을 모아 회원제명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이날 이사회는 회비미납을 이유로 8개 제약사에 대해서도 제명을 결정했다.

또 지난 6일까지 진행한 ‘제네릭 의약품 우리말 명칭 공모전’에 접수된 명칭 가운데 후보 4건을 선발하고 다음 이사장단회의에서 최종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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