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가 내년 4월 개최 예정인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사업의 슬로건을 공모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 조직위원회는 치과의사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100주년 사업의 비전을 알리는 슬로건 공모전을 5월 2일부터 5월31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고 4월 30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치협의 지난 100년 성과와 향후 100년의 비전 제시이며. 지원 자격은 회원의 의무를 다한 치협 회원이다. 공모 슬로건은 ▲100 ▲국민 ▲미래 ▲희망 4개 단어 중 2개 단어 이상이 반드시 포함돼 30자 이내로 작성해야 한다. 공모전 참가자들에게는 푸짐한 상금과 기프트콘이 주어지며, 시상 내역으로 ▲대상 1명(상금 50만원) ▲최우수상 1명(상금 30만원) ▲우수상 1명(상금 10만원) 등이 주어지고, 공모 참가자 중 선착순 200명을 선정해 커피 기프트콘이 주어진다. 응모방법은 www.kda.or.kr 공지사항의 접수링크로 응모하면 된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사업은 오는 2025년 4월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치협 100주년 기념사
치협이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별도 회계를 신설하는 한편, ‘10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치과기자재전시회’와 부대행사 등이 포함된 약 32억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다. 치협은 지난 4월 16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4월 17일 밝혔다. 이번 이사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인 기틀이 마련된 만큼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증 본인 확인의무화 제도’와 관련, 제도 시행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치협은 건강보험증 본인 확인의무 위반 시 그 횟수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회원들의 불필요한 피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공단의 집중 홍보를 요청한 바 있다. 앞서 공단은 ▲유튜브・SNS를 통한 홍보 ▲공익 캠페인 컨텐츠 TV・라디오 송출 ▲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배포 ▲보험료고지서 등을 활용한 홍보 등을 계획 중이다 이사회는 아울러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정관 개정 인준과 관련해 공익법인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보다 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닥터자일리톨버스가 간다’ 캠페인을 통해 구강 관리 중요성을 알렸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4월 12~13일 이틀간 서울시 강남구 COEX Hall D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에 참가해 롯데웰푸드(롯데제과)와 함께 하는 ‘닥터자일리톨버스가 간다’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4월 15일 밝혔다. 대한민국 어린이박람회는 영유아와 초·중·고교생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아동이 훌륭한 미래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아동의 신체·마음 건강 증진방안의 모색을 통해 사회성과 감성을 길러주는 참신한 놀이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어린이 동아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최했다. 캠페인은 치협에서 황혜경 부회장, 최종기 대외협력이사, 현종오 치무이사, 정휘석 정보통신이사, 롯데웰푸드 담당자 등 12인이 참가했으며, 무료구강검진 후 구강위생용품과 롯데웰푸드 과자 등을 제공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자일리톨버스를 행사장에 배치해 어린이들이 직접 버스 안에서 구강검진을 받고, 구강건강 교육과 구강위생에 관련된 다양한 상담을 통해 건강한 구강관리 습관 형성을 돕는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닥터자일리톨버스가 간다’ 캠페인은 2013년부터 올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대한노인회 간 정책 협력 사업을 강화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박태근 협회장이 지난 4월 3일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2024 어르신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4월 4일 밝혔다. 정책 제안서는 ▲장기요양시설 평가지표 내 구강 관리 항목 신설 필요 ▲재가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방문 치과진료 허용 및 건강보험 수가 재정 ▲요양시설 입소 거동 불편 노인을 위한 촉탁치과의사 의무화 및 관련 수가 현실화 ▲구강노쇠 진단 및 중재를 위한 제도 마련 등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현행 장기요양 평가지표로는 요양시설 내 구강 관리의 객관적 평가가 이뤄질 수 없다“면서 “장기요양시설 평가지표 내 구강 관리 항목 신설’이 시급 하다”고 강조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박 협회장의 제안에 공감 한다”면서 “국회 토론회 등의 진행을 고려 하겠다“고 밝혔으며, ”특히 대한노인회는 현재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개수 확대 등이 노인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정책을 다방면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노인회는 지난해 11월 노인의료정책토론회를 국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통해 불법의료광고·무면허 치과 등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하세요!”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설립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2024년 4월 1일부터 협회 홈페이지(www.kda.or.kr)에서 오픈되며, 홈페이지 초기화면 하단의 배너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신고센터에서는 불법의료광고, 사무장치과, 1인1개소법 위반,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등 의료법을 지나치게 위반한 치과에 대해 치과의사 회원은 물론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또한, 신고는 크게 불법의료광고와 그 외 사무장치과 등으로 구분해 신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신고된 건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관계기관에 이첩(민원신고) 하거나 직접 고발할 예정이다.치협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포상제도도 함께 실시한다. 불법의료광고의 경우, 신고자가 직접 국민신문고·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처분 결과(경고, 광고삭제, 형사처벌 등)가 나오면 신고내역을 기반으로 포상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5000원 커피쿠폰 1매 등을 포상한다. 불법의료광고 외 사무장 치과 등의 유형은 ‘근거’ 및 ‘증빙
치협이 다가오는 2025년을 맞아 성공적인 10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 구성 등 모두 12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5년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기존 준비위원회 체제에서 조직위원회 체재로 전환해, 본격적인 개최 준비에 착수키로 했다. 조직위원회 구성은 박태근 협회장에게 일임했으며, 치협 내 모든 위원회 임직원이 참여해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회관(강당, 대회의실, 중회의실) 음향시설 교체 건 ▲협회장 표창 수상자 선정의 건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해촉의 건 ▲아쿠아픽 구강세정기(2종) 추천 연장의 건 ▲전직 임원 법무 비용 지원의 건 ▲서초구치과의사회 회관 매각 관련 협조의 건 등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했다. 또, 기타 토의안건으로 상정된 ‘전공의협의회의 외국수련자 관련 소송비 지원의 건’과 관련 1500만원을 지원하기로 최종 의결했으며 ▲2023회계연도 감사 일정(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가 변경된 보건복지부 고시를 반영한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을 제작, 각 지부 등을 통해 전회원에 배포하고 책자 PDF파일을 치협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해당 책자에는 최근 변경된 상대가치점수에 2024년 치과분야 요양급여비용 점수당 단가 96.0원을 적용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내역 ▲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 요양급여비용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약제포함) ▲ 산업재해보상보험·자동차손해배상보험 등을 치과분야 중심으로 발췌·정리한 내용을 수록했다.김수진 보험이사는 “치협에서는 건전한 청구질서 조성 및 올바른 청구문화 확립을 위해 복지부 고시사항 등을 반영한 책자와 치과 건강보험 교육동영상을 제작해 오고 있다”며 “최근에는 책자를 e-book 형태로 제작했지만, 3차 상대가치 개정 연구 결과 반영에 따라 상대가치점수가 변경됐고, 지부보험임원 연석회의 등을 거치며 전회원 배포에 대한 요구가 있어 올해에는 전 회원 대상으로 책자를 배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설유석 보험이사는 “고시 및 심사기준 등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향후 변경되는 사항 등은 보건복지부(훈령/예
전국의 장애인 구강건강을 지키기 위한 장애인 치과주치의 교육이 개최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월 28일부터 시행될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전국 확대 준비를 위해 4일에 대한치과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장애인 치과주치의 대면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치과주치의가 예방적 진료와 구강보건교육 등 포괄적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일부 지역(부산,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에 한해 시행되고 있었으나 올해 2월 28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의 시범사업 결과, 참여환자 중 36.8%가 구강 내 건강(우식치, 손상치, 통증 등) 개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석제거 이용 횟수가 시범사업 참여 전 대비 평균 1.5회 증가하는 등 치과 의료접근성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참여 장애인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7%가 지속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교육은 전국의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장애인 구강관리서비스 진료역량을 강화하기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2023회계연도 상반기 감사를 지난 19~20일 이틀에 걸쳐 치협 회의실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민호, 김기훈, 이만규 감사는 19일 총무, 재무, 공보, 국제위원회를 시작으로, 20일 학술, 수련고시, 법제, 정보통신, 보험, 치무, 홍보 등 13개 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 감사를 통해 치협의 전반적인 정책추진 현황과 재정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불법 의료광고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치과에 대해서는 산하 지부와의 협력을 통해 사법기관 고발 등을 적극 추진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치협은 지난 16일 새해 첫 정기이사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치과 개원가에서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와 관련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응 방안에 따르면 치협 산하 각 지부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악질적으로 반복하는 치과의료기관에 대한 정보와 증거 자료 등을 치협에 송부하면 ▲치협은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 후 필요시 법무법인 선임을 통해 고발장을 작성해 주는 형태의 법률 지원을 추진하며, 이후 고발장 제출과 참고인 조사 등의 후속 조치는 해당 지부가 전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현재 치협은 매월 접수되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자체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으나, 보건소나 행정당국에서는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치협은 법률 지원을 통해 지부와 함께 협력하는 이번 ‘불법의료 광고 대응 방안’에 치협은 국민들을 현혹해 부작용을 야기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만드는 불법 의료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