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후보자 신청을 접수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제13회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수상 후보자를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치협이 주최하고 부채표 가송재단이 후원하는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은 지난 2012년 제정돼 국민 구강보건향상이나 대국민 봉사활동 및 치과의료 발전에 현저한 공을 세운 개인 또는 단체 1인에게 수여된다. 치과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를 통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사회에 헌신하는 치과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겠다는 취지다. 접수 기간은 오는 2월 23일 18시 도착분까지이며, 후보자 추천을 원하는 자는 ▲공적조서 1통 ▲피추천자의 이력서 또는 피추천단체의 단체소개서 1통 ▲피추천자 또는 피추천단체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등의 서류를 양식에 따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접수처는 우편(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 대한치과의사협회관 사업국 대회협력위원회) 또는 이메일(external@kda.or.kr)이다. 제출 기간 후 공적 접수는 불가하며,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시상식은 오는 4월 27일 예정된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진행된다.
“불법 의료광고에 현혹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각별히 주의’할 것을 17일 당부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의료광고에 의료기관 명칭이 확인 되지 않는다면, 비의료인이 주체가 되는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 될 수 있다. 또한, 정상적인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명칭과 연락처가 기재돼 있으며, 의료기관 내원 전에 환자 개인 연락처를 요구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매체를 이용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의료광고 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로는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 시설·수단에 표시되는 것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광고 매체 등이 있다. 심의받은 의료광고는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번호가 발급되며, ‘의료광고심의기준’에는 승인된 의료광고에 심의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심의대상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에 심의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을 경우, 미심의 의료광고를 의
바야흐로 개원정보 홍수시대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주관으로 개원의의 니즈를 확실하게 충족해 줄 임팩트 있는 세미나가 진행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오는 2월 24일(토) 서울대치과병원 8층 대강당에서 ‘2024 성공개원 방정식-어쩌다 개원(이하 성공개원 방정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를 주관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경영정책위원회는 여러차례 회의를 통해 개원의 현재와 미래를 혁신시키자는데 주안점을 두고 행사를 기획했으며, 연제 및 연자 선정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동안 ‘개원성공 컨퍼런스’를 개최해 온 치협은 개원가의 요구 및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형식의 개원세미나를 의욕적으로 준비,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하반기 및 지방 개최도 고려하고 있다. 이날 첫 순서로 정석환 위원이 ‘챗GPT로 본 병원 경영 혁신’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펼친다. 정 위원은 치과계 챗 연구 선두주자로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섭렵하며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챗GPT를 활용한 치과경영의 미래를 보여줄 전망이다. 두 번째 강익제 원장(NY치과의원)은 ‘직원 친절교육-Manners makes the DAEBAK’이란 주제로 ‘원장부터 친절해야 직원도 친절하다, 환자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현, 이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에서는 2024년 1월 9일(화) 회의에서 ‘의식하진정 임플란트’를 ‘수면 임플란트’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기를 허용해 달라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의과의 ‘수면내시경’과 비교하며 같은 약물을 쓰는 의식하진정법을 통한 임플란트에 대해 ‘수면 임플란트’ 라는 용어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치과와 의과는 엄연히 다른 영역으로 진료 특성을 고려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이다. 우선 ‘의식하진정법’은 환자를 수면 상태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깊은 진정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시술 중 일어난 일들을 환자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면에 빠진 것으로 착각하는 것일 뿐 실제 수면에 빠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효과 오인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의과에서도 ‘수면내시경’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함을 인정하고 오인을 막기 위해 ‘의식하진정’이라는 문구를 병기하고 있는 실정이고, ‘임플란트’ 시술시에는 ‘의식하진정법’이 활용되는 비율보다 활용되지 않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수면 임플란트’ 용어가 국민들에게 사회적으로 보
개정판 ‘치과 병·의원세무노무백서 2024’이 출시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월 4일자로 ‘치과 병·의원 세무노무백서 2024’ 개정판을 제작해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e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협 경영정책위원회는 개원가의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2021년 세무노무백서 제작을 시작으로 올해로 4번째이며, 매년 달라지는 개정 사항을 회원들에게 신속하게 홍보하고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보고 실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업그레이드 버전을 출시해오고 있다. 이번에 제작한 ‘세무노무백서 2024’는 도입부에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등 2024 달라지는 세법 및 노무기준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본 첨부 등 총 7편과 부록으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1편: 세무신고, ▲2편: 관리회계, ▲3편: 세무조사, ▲4편: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5편: 휴가, ▲6편: 퇴직, 해고, 징계, ▲7편: 취업규칙이 있으며, 부록으로 노무관련 정부지원금을 담았다. 또한, 개원가의 이해를 돕고자 치과 병·의원에서 발생하기 쉬운 세무노무 문제점 및 핵심내용을 100개의 Q&A 형식으로 알기 쉽게 풀이했다. 세무노무백서는 치협 홈페이지(www.
치과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의 설립 근거 법안이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치과계는 국내 치과재료 생산액(2022년 기준)이 3조 3,274억 원으로 전체 보건의료 생산액의 21.1%를 차지하고, 수출액도 1조 1천억 원으로 10.8%를 차지함에도 치의학연구원의 부재 등으로 치과 R&D 연구비의 비중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 치의학 및 관련 산업의 급성장 및 해외 시장 도전 등의 사유로 설립의 필요성을 밝혀왔다. 이에 지난 12월21일(목) 국회 2024년도 예산안에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비(2억원)가 포함돼 통과됐고, 27일(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치의학연구원 관련 법안(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 대안))을 상정 및 논의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 반대없이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상호간 의견이 조율됨에 따라 법안이 통과된 바,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게 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기재부의 추가 논의 요청으로 계속 심사로 넘어갔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지칭되는 의료법(2023.5.19. 법률 제19421호 개정) 제65조 일부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11월 20일(월)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개정된 의료법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안마사가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법이다. 신인식 치협 법제이사(치과의사, 변호사)는 과거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했던 이정미 상임 고문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와 2023년 11월 20일 시행된 의료법(일명 ‘면허취소법’)과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내용을 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시점부터 오랜 기간 준비했다. 적법요건 통과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의료법 재개정의 길을 열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심판청구를 제출하며 대상 조항의 개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초 성범죄나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규제를 위해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이후 총 4개의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돼 각 개정안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모든 범죄에 대한 통합 안으로 보건복지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박영채, 이하 정책연구원)이 ‘2022 한국치과의료연감’을 발간했다. 이번 한국치과의료연감은 10번째 발간으로, 치과계의 통계적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정부, 국회 및 유관단체 등 정책 관계자에게 치과계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작됐다. 올해 연감은 이전년도와 동일하게 치과의료 재정, 자원, 산업, 정책 등 주요 지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 등으로 수집가능한 모든 연도의 자료를 포함했다. 또한 올해 발표된 자료의 업데이트와 더불어 치과계 주요단체 추가, 표의 형태 변화 등 사소한 부분도 보완됐다. 박영채 정책연구원장은 “10번째 연감이 발행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고, 자문회의를 통해 그동안 연감이 여러 부분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정책연구원에서 구축해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의석 부원장은 “연감 발행에 수고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꾸준히 축적되는 자료들이 치과계에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활용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국환 연구조정실장은 “급격한 사회변화로 정체되는 지표도 있고 급변하는 지표도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박영채, 이하 정책연구원)은 오는 11월 3일(금) 15시부터 대전컨벤션센터 중회의실에서 ‘21세기 치과의사 생존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정책포럼은 불법의료광고, 과잉진료, 불법 위임진료, 치과의사와 환자의 이해충돌 등 21세기 대한민국 치과의사가 직면하고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고찰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준비됐다.올해 정책포럼은 메인 주제 발표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4인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먼저 김준혁 교수(연세치대 치의학교육학)가 ‘21세기 치과의사 생존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치과계 전반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50분간 진행한다. 주제 발표가 끝난 후 정책연구원 이의석 부원장을 좌장으로 하여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토론은 신인식 법제이사(대한치과의사협회), 박상현 위원장(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정종혁 이사장(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 최지웅 보건사무관(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이 진행한다. 박영채 정책연구원장은 “날이 갈수록 임상현장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필요하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가 ‘2023 스마일 런 페스티벌’ 대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대회 수익금과 기념품(파나소닉 구강세정기)을 10월 15일 스마일재단에 전달했다. 지난 9월 3일(일) 뚝섬한강공원 수변무대에서 개최된 13회째 행사에는 치과인과 일반국민 3,500명 선착순 모집으로 대회를 준비했으나 참가자들의 뜨거운 열기로 4천명에 임박한 3,991명으로 조기 마감돼 큰 성과를 거뒀고, 이를 통해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도울 수 있게 됐다. 해를 거듭하면서 이번 대회 수익금까지 총 1억 8187만 2947원의 기금을 전달함으로써 구강암 및 얼굴기형 환자 22명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도움의 손길이 주어졌으며, 또한 현재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에게도 기회가 주어져 매해 뜻깊은 행사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스마일재단 자선골프대회 공식 일정을 마친 후 진행된 이날 기금 전달식에 치협에서는 박태근 협회장, 신은섭·이민정 부회장, 조은영·김수진 이사가, 스마일재단에서는 김경선 이사장, 나성식·김우성·이수구·김건일·이정우 이사가 참석해 대회수익금 1천5백만원과 5백만원 상당의 대회기념품(파나소닉 구강세정기 EW-DJ11) 150개를 전달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