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18일 최근 함소아제약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문의약품 사용과 한의사용 레이저 및 수액제제 사용을 주장한 데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는 성명서를 통해 “천연물 신약 유통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있었으나 그것이 한의사들의 천연물신약 처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확정판결 이전 상태인 시점에 함소아제약이 영리적 목적으로 한의원 레이저, 수액제제 사용 운운은 앞서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의사협회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한약제제 등의 품목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중 천연물신약범위에 관한 무효확인 소송을진행 중이다.
서울시의는 “현행 약사법상 한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문의약품가 일반의약품을 처방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도 금지돼있다. 일부제약사가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돼 시중에 유통 중인 천연물신약을 무차별 공급해 온 것은 문제의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는 국민 건강을 실험대상으로 여기는 일부 영리업체의 무분별한 행동을 겨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