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소아제약 대표가 한의사도 일반의약품과 레이저, 의료기기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영역을 확대해 의료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해 의료계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함소아제약 최혁용 대표(사진)는 16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압구정 함소아한의원에서 ‘함소아 제약 천연물신약 공급 약사법 위반 불기소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검찰은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천연물신약을 한의계에 불법으로 유통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함소아제약에 대해 “법적처벌을 내릴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012년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위가 전국의 함소아한의원 한의사들에게 천연물신약을 공급한 함소아제약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당시 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의협이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또다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함소아제약 최혁용 대표는 “한의사들이 원래 쓰던 처방을 계량해 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한의사는 쓸 수 없고 의사만 쓸 수 있다는 건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라며 이번 결정이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혁용 대표는 16일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계기로 우리나라 의료가 양한방 의료통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첫번째 실질적 방법으로 앞으로 한의사도 양한방복합제를 쓰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통의학을 제도권으로 도입한 중국의 경우 의사면허가 통합돼있어 중의나 서의나 의약품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다”며 “우리나라도 이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에서는 중성약으로 대변되는 통합의학 의약품의 절대다수를 서의(의사)가 처방하며 중의도 양약과 한약이 섞여있는 중서약복방제제(2010년 중국약전의 중성약 표준에 따르면 중서약복방제제의 화학약품 5%에서 20%이내 여야 함)를 사용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것이다.
최혁용 대표는 또 “앞으로 한의사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양약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안전성을 입증받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의약품 중 한의사의 진료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는 영역은 적극 받아들여 사용할 것”이라면서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의료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혁용 대표는 한의계의 레이저와 수액제제의 사용 역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천연물신약을 쓸 자격이 있는 한의사하면 당연히 주사제(아피톡신)을 쓸 수 있고 천연물신약이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돼있기 때문에 전문의약품을 쓸 수 있다”며 “한약을 포함한 모든 천연물 유래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앞으로 피하, 근육주사뿐만 아니라 정맥주사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게 해 은행잎 주사제, 감초주사, 마늘주사, 미슬토주사, 셀레늄주사 등을 사용할 것”이라며 “아피톡신과 동일한 카테고리이거나 식품 또는 일반의약품으로 간주되는 성분의 투여경로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실리마린, 에키네시아. 빌베리 추출물 등 전성분 추출 천연물 유래 의약품을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혁용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료의 편의성을 위해 다양한 진단기기와 치료기기를 활용할 것이라면서 그 시작으로 해외에서는 이미 뜸과 대체제로 사용되는 소출력 레이저를 사용하고 특히 한방원리에 기반한 CO2 프렉셔널 레이저를 매화침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의료기기는 애초에 양방용 또는 한방용이라는 개념이 없다. 한약 역시 원형물질 그대로만 쓰는게 아니며 원형물질이 임상데이터가 되어 현대약이나 의료기기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사가 메스를 쓰거나 베타딘을 쓰는 것에 대해 침치료를 위해서는 당연히 소독을 해야하기 때문에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심지어 한의사가 마취제도 쓸 수 있는 이유도 한방 의료행위를 수월하기 위해서다”라고 주장했다.
최혁용 대표는 의료통합을 위해 앞으로 의원급에서도 의사를 교차 고용할 수 있게 청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료법상 병원급의료기관에서만 한방병원에서 양의사를 고용할 수 있고 양방병원에서 한의사를 고용할 수 있는데, 이를 의원급까지 확대해 실질적인 협진효과를 국민들에게 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최혁용 대표는 “궁극적으로 한방이 충분한 검증을 받고 공공의료에 편입되어 건강보험으로 인정받고 국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한방이 검증되어 한의사와 양의사의 공유영역이 많아질수록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선거 출마를 선언한 바 있으며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앞으로 한의협 회장선거에 출마해 이러한 자신의 가치관을 실현할 의지가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