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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금융권, ‘불임 휴직제’ 도입확대…저출산 지원

여직원에 1~2년 휴직 불임치료·육아휴직 확대

저출산 문제에 금융권들이 ‘불임 휴직제’를 도입하는 등 적극 나서고 있다.
 
금융권에 의하면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37개로 이뤄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은행연합회는 최근 타결한 금년도 공동임단협 협상에서 불임휴직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불임휴직제는 총 2만여명으로 추산되는 금융기관의 정규·비정규직 기혼 여직원들 중 불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에게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 등을 받을수 있도록 최대 1년간 무급휴직을 허용하는 것이다.
 
금융권 노사는 이러한 내용의 합의를 24일 조인식을 통해 최종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번 합의에 앞서 금융권에서는 이미 신한은행과 외환은행 노사가 작년 보충협약을 통해 불임휴직제를 도입했으며, 금년 상반기에 조흥은행 노사도 이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 금융기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던 끝에 불임휴직제 확대를 협상을 통해 관철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불임휴직제 확대 이외에도 대부분 금융기관이 무급으로 시행 중인 육아휴직 향후 통상임금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