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간호사 일정 자격 갖추면 PA자격 줘야”

입법조사처, 양성화해 교육과정 마련하고 자격 인증해야

PA(진료지원인력: physician assistants)를 법적으로 제도화해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된 ‘2014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선 수련병원 외과 부문 전공의 부족 등의 문제 때문에 등장한 PA는 지난 몇 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해 2005년 기준 253명이었던 PA가 2009년에는 968명으로 집계됐다.

4배 가까이 늘어난 덕분에 대학병원에 가면 외과, 흉부외과 등에서 수술보조와 드레싱을 하고 있는 PA를 보는 것이 더이상 낯선 광경이 아니다.

PA의 대부분은 간호사 출신이나 일부 간호조무사, 응급 구조사도 활동 중이며 PA의 85%는 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 전공의가 부족한 기피 진료과에서 근무하고 있고 60%정도가 상급병원에서 활동하며 수술보조와 드레싱을 주로 맡고 있다.

이 외에 환자교육 및 상담, 창상관리, 입원경과 및 수술기록 작성, 처방업무도 일부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의료법에 PA인력 및 업무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의료행위는 사실상 불법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진료지원 인력의 자격이나 교육 형태 역시 일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병원마다 제각각이다.

입법조사처는 “PA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일정한 교육과정 마련과 자격인증에 대한 제도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불가피하다면 차라리 양성화해 업무범위를 확실히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 중반 의사보조인력 제도를 도입하고 공인된 교육과정을 마련해 주에서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인력 중에서 법령에 의해 일정한 교육과 업무능력 확인 절차를 밟은 경우 합법적인 PA 자격을 주고 업무범위와 권한 및 책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13개 전문간호사 분야에 수술전문간호사를 추가해 양성한 후, 이들을 PA 대체인력
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A제도를 양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한 의료계의 반감은 매우 큰 상황으로 특히 개원의사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가 부족한 병원과 학회 등 일부는 오히려 찬성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