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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인삼, 인삼산업법 아닌 약사법으로 관리돼야”

한의협, 경제논리 우선될 수 없다…식약처 규탄

의약품용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한의사협회가 반대입장을 밝히며 식약처를 규탄했다.

한의협은 “대표적인 한약재인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으로 다룰 경우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인 인삼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약사법에 따라 인삼을 관리하면 영세농민과 상인의 영업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감을 나타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부처간 협의안’은 현행대로 ‘약사법’에 따라 인삼을 관리하게 되면 영세농민 및 상인들의 영업기회가 박탈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개정취지를 담고 있다.

한의협은 이와 관련해 “이는 명목상의 허울 좋은 이유일 뿐,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인삼산업법은 영세농민을 돕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 중간상인들의 이윤추구를 위한 것임이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비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의약품이 아닌 식품의 중요성만을 강조해 현행 약사법에서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 인삼을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는 완전히 무시한 채 정부가 강조해 온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라는 국가적 시책에도 역행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의협은 또 “인삼을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게 되면 약사법과 인삼산업법간의 이화학 검사(잔류농약, 중금속 등 한약재 안전성) 횟수의 불균형으로 의약품용 인삼의 안전성이 크게 훼손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인삼산업법은 제조관리자가 정해져있지 않고 단 1회의 품질검사만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약사법은 제조관리자로 약사 또는 한약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고, 입출고시 2회의 품질검사와 불량약품 회수·폐기명령, 위반자 벌칙규정 등을 명시함으로써 인삼산업법에 비해 엄격한 제조 및 유통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삼이 인삼산업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특례를 인정받은 검사기관에서 식품과 의약품용 구분없이 인삼을 포장, 판매하게 됨에 따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

한의협은 “경제적인 논리와 행정적 편의를 위해 인삼을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려는 것은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민들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고 거듭 밝히며 식약처에 “당장 중단하고 인삼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제조와 판매, 유통을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