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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부는 왜 한의사 불법행위 방치하나?”

전의총, 공정위에 한의협 집단휴업에 대한 처분 촉구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공문을 또다시 보내 “불법 휴업을 주도한 한의협을 엄중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고 6일 밝혔다.

전의총은 지난 5월 22일 “전국한의사 휴업 사태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언론에 관련 보도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전의총은 정부가 유독 의사에게만 가혹하고 한의사들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봐주기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대한의사협회 휴업사태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 26조를 적용해 대한의사협회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휴업을 주도한 간부 두 명을 검찰에 형사 고발한 바 있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지난해 1월 전국 한의사 휴업사태를 벌여 전국에서 집결한 수많은 한의사들이 서울역 앞 광장을 뒤덮었던 적이 있지만 정부로부터 별다른 처분은 받지 않았다.

전의총은 “보건복지부는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 개시명령을 내리거나 공정위에 한의협을 고발하지 않았고, 공정위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정부가 의사라는 직업에만 과도한 희생과 무한한 책임만을 강요하며, 국민으로서의 기본권과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반면, 한의사들의 불법적인 행동들을 눈감아주고 있다”며 “한의협을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고발 한지 석 달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도 처분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지난 5일 공정위에 한의협을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재차 발송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현 정부에 의해 억압받은 의사의 기본권리와 올바른 의료정의를 위해서, 이 정부가 의협에 들이댄 잣대로 한의협을 똑같이 처벌하게끔 끝까지 노력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