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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자가조혈모세포이식술’ 급여산정법 공개

심평원, 진료내역 심의사례 5항목 요약 제공

보건복지부 고시를 전후로 시행한 2회 연속 자가조혈모세포이식술(Tandem transplantation)의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이 요양기관 및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심평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개 항목(5사례)에 대해 각 사례의 청구 및 진료내역, 심의내용 등을 요약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사례는 *복지부 고시 전·후 시행한 2회 연속 자가조혈모세포이식술(Tandem transplantation)의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병소부위 참조(등 2부위) 백납상병에 시행한 피부광화학요법의 요양급여 여부 및 수가 산정방법 *다발성으로 산재된 백반증 상병에 피부레이저광선치료시 수가 산정방법 *어깨, 상박부위의 켈로이드에 시행한 냉동치료 및 병변내주입요법의 요양급여 여부 *복강경하 유착박리술 및 자궁경하 유착박리술 동시 실시시 수가 산정방법 등 총 5항목(5사례)이다.
 
한편 이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정보공개자료실/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