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 손해보험 가입자는 입원하지 않아도 수술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보험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약관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 신규 계약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존 보험 가입자의 경우 내년 1월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험사에 권고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장기 손해보험의 경우 입원이 아닌 통원 수술을 받아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금감원측은 “과거에는 대부분 입원 수술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감마나이프 등 의료 기술의 발달로 입원하지 않고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입원 수술에만 보험금을 주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두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받을 때에도 두가지에 대해 모두 보험금이 지급 되며, 보험 기간 사망이나 후유 장애에 대해 제한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보험 기간이 끝난 후에도 사고일로부터 2년 안에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확정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탈 수 있다.
현재는 보험 기간내에 사고로 1년 안에 사망하거나 후유 장애 확정 진단을 받아야만 보험금이 지급되고, 심한 후유 장애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한차례 밖에 안됐지만 앞으로는 사고 횟수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 약관은 어린이 암에 한해 가입후 90일 안에 확정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제한이 없어져 가입 직후 암 진단을 받아도 보험금을 탈 수 있게 된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