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사병들이 가까운 군 병원을 마다하고 멀리 있는 민간 병원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 같은 원인은 군 의료시설의 서비스가 엉망이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최근 군대에서 위궤양 진단을 받았으나 제대 후 민간병원에서 암 말기 판정을 받아 27일 사망한 노충국)씨 사연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호법 개정으로 지난해 5월부터 현역병은 민간 병원을 이용할 때 본인 부담금만 납부하고, 공단 부담금은 국방부가 지원하게 되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06년도 예산안 부문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5월 현역병의 민간 의료시설 이용건수는 3만7845건으로 국방부 부담금이 6억63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년 8월 한달 동안에는 9만1959건으로 급증하여 국방부 부담금도 17억 9400만원으로 늘어나 1년 3개월간 3배 증가했다.
이렇게 사병들이 민간 병원을 선호하는 것은 무엇보다 군 병원의 의료시설과 서비스가 열악하고 의료의 질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군 병원에 대한 불신으로 국방부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사병들의 민간병원 이용건수가 급증 하면서 국방부 예산에 큰 구멍이 나 제도 시행 1년 3개월간 총 이용건수가 87만75건으로 의료보험금 부담이 175억8300만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방부는 내년도에 의료보험금 부담을 위해 123억8400만원을 책정했으나 크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현재 건강보험공단에 102억38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방부는 기존 군 의료 시설에도 2003년 556억원, 올해 707억원, 내년 828억원을 배정하는 등 해마다 예산을 대폭 늘이고 있으나 민간병원 수준에 이르기에는 현실적으로 기대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는 “군 의료시설의 열악한 상황이 조속히 개선되지 않는다면 사병들의 민간의료시설 이용을 더욱 부추겨 국방부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