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약가재평가 기준으로 채택하려던 A7(선진7개국) 약가변동율을 백지화 하고 원래대로 A7의 약가 평균율을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 함으로써 제약업계가 한시름 놓게 됐다.
그동안 제약업계는 정부가 약가재평가 적용 기준을 금년부터 A7 약가변동률로 전환하려는 방침에 대해 제약협회와 KRPIA가 반대 입장을 복지부에 통보하는 등 강력히 반발해 왔었다.
그러나 복지부가 약가재평가를 종전대로 A7 약가평균가로 변경한 배경에는 제약업계가 반발한 것도 영향을 미쳤고 ‘암참’이나 ‘유참’에서 통산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복지부가 채택 하려던 A7 약가변동율은 오리지널 제품의 약가 인하폭에 따라 제네릭의 약가가 조정되기 때문에 신약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경우 A7국의 약가변동율 기준을 적용할 경우 업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현실적 대폭 인하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약가변동율 제도를 약가재평가 기준에 적용하면 다국적 기업인 N사의 경우 주요 제품의 약가폭락이 불가피 해져 마케팅 전략에도 상당환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해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는 조만간 2005년도 약가재평가 기준과 시행방안을 고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제약회사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5년도 약가재평가은 1만5천여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A7 약가평균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큰 잡음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심평원이 추진해온 약가변동율 제도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일본, 이태리 등 A7국가에서 약가 변동률이 발생하면 이들 국가의 인하된 약가를 평균하여 이 기준을 국내 약가에 적용하여 약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는 조치로 이제도를 채택할 경우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신약의 무더기 인하가 불가피 했었다.
그동안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구성한 선진 7개국 약가를 기준으로 하는 시뮬레이션 작업을 완료하여 어느 정도 자사품목에 대한 약가 인하폭을 에상해 왔으나 정부가 약가변동율을 채택하지 않고 백지화 하기로 함으로써 금년도약가재평가 제도 시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2005년 약가재평가 시행지침을 빠르면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