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 12단독 강동명 판사는 27일 한의원에서 핫팩(온습포)치료를 하다 3도화상을 입은 오 모씨가 한의사 서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56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이 환자에게 아무런 주의사항을 알리지 않고 물리치료실을 비워 환자가 3도화상을 입을 정도로 방치한 책임이 있고, 병원측이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고지했다고 주장하지만 환자가 주의사항을 듣고도 화상을 입을 때 까지 뜨거움을 참았다는 것이 오히려 경험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판사는 "다만 환자도 화상을 입을때까지 간호사에게 뜨거움을 호소하거나 핫팩을 스스로 제거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도 있어 병원측의 과실을 7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오씨는 지난해 6월 대구시 수성구 모 한의원에서 핫팩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간호사가 아무런 주의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물리치료실을 비운후 뜨거움을 계속 참다 가 3도 화상을 입자 이에 손해배상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