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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남의사회도 원격의료 반대 목소리

의료법 개정안·졸속 시범사업 즉시 포기할 것 ‘촉구’

경상남도의사회도 보건복지부에게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과 시범사업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의사회는 4일 ‘보건복지부는 의사와 환자의 만남을 방해하지마라.’는 성명서를 통해 “경제성과 편의성만을 목표로 하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포기하라.”고 밝혔다.

의료와 진료의 당사자인 의사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졸속 시범사업을 즉시 포기하고, 전문가인 의사들과 재논의 하라고도 주장했다.

경남의사회는 충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복지부는 국민과 의료계의 폭풍 같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9월말부터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도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권의 훼손이라는 거대한 위협을 느낀다며 반대와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의료는 작은 실수라 할지라도 그 결과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과 편의성 등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원격의료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고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의사들의 의견과 우려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점도 지적했다.

더군다나 단 11개의 의료기관에서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졸속으로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발표에는 훗날 예상되는 대란에 공포심마저도 느낀다며 거듭 반대 의사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