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사회가 원격의료 참여를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진료의 결과가 바뀌는 중차대한 문제를 지닌 원격의료를 시도하려는 정부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피해가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히며 중대한 결단을 내렸음을 알렸다.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6개월에 걸쳐 의원 6곳, 보건소 5곳, 특수시설 2곳에서 시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의사회는 “시범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 납득이 어려운 것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과 관련된 의료인들의 소재지 및 신분을 비밀로 하는 점”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를 세부 기획안도 없이 시범기관도 비밀리에 할 수 없다는 것.
정부는 원격의료 대상을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의료취약지구(도서, 벽오지)거주자와 만성질환자 등에 적용하려고 하는데 의사회는 이에 대해서도 “불과 수백 미터마다 의원과 중소병원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나라의 도시 의료실태를 고려할 때 대상조차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네의원들이 원격의료에 필요한 전산화된 의무기록과 전국에 의료전산망을 구축하려면 충당해야 되는 비용과 호환성 있는 전산화된 의무기록조차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같이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시범사업을 시행하려는 의도는 도대체 뭐란 말인가”라고 분개했다.
원격의료 도입과정과 배경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심도있는 연구도 없고, 의료인들까지 배제한 채 단순히 의료정책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불과 몇 개월 만에 급하게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한 점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럴 바에는)차라리 국민건강보다는 진료비를 줄일 목적이라고 떳떳이 밝히라”고 제안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로 인해 19조원의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는 문제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는데 강원도의사회는 이에 대해서도 “국민에게는 어떠한 이로운 점이 있는지 모르겠으며 또 책임은 누가 질지 모르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우리의 의료실태가 과연 원격의료를 시도할 준비가 돼있는지 살펴보고 싶다”며 “모든 발생 가능한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국민건강과 올바른 의료제도 정착을 위해 원격의료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