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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용금기 의약품’, 상시조회 시스템 구축

심평원, 안전성 확보위해 조제내역 수시 조회

심평원은 앞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의 처방이나 조제 내역을 관련기관이 상시 조회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안명옥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병용금기 의약품 등 의약품 안전성 문제가 야기된 의약품에 대해 의약품 처방이나 조제 내역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병용금기 의약품 등을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적기에 확인할수 있도록 의약품 사용기준이나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할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가 병용금기 의약품 고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22개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 의약품 안전사용이나 허가를 맡고 있는 식약청이 병용금기 유지의견을 제출 받아 수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번 국감에서 일부 의원들이 복약지도료 폐지 지적에 대해서는 약국에서 복약지도를 수행하지 않았을 복약지도료를 지급할수 없지만 복용방법 등 지도가 단순하다고 해서 복약지도료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