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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IT

‘무허가 인공유방’ 불법시술 의원 무더기 적발

식약청, 11개 병의원 적발, 이중 5개소 고발조치

그동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채 불법 유통 되었던 ‘무허가 실리콘겔’로 유방성형술을 시행해온 의료기관이 11개소가 무더기로 적발, 고발 등 조치됐다.
 
식약청은 ‘무허가 불법 인공유방’을 사용하여 시술을 해온 11개 의료기관을 적발, 고발조치 하고 수사를 의뢰 했으며, 이를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해온 의료기 수입업소'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들은 대부분  서울 강남지역에 소재한 성형외과 의원들로 그동안 여러 차례 불법성이 지적되어 왔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인공유방’은 실리콘겔의 일종인 ‘코헤시브겔’과 ‘생리식염수’를 일정 비율로 섞은 것으로 조직확장기 기능과 인공유방 기능을 결합시켜 유방암 환자나 함몰된 유방의 대체물로 사용되어 불법으로 시술되어 왔다.
 
이 제품의 경우 유럽·일본 등지에서는 허가후 사용 중이며, 미국에서도 허가를 위한 연구승인 단계에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허가를 받지 못해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있다.
 
식약청측은 이번 적발과 관련, 무허가 의료기기 사용으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 했을떼 모든 책임을 의료기관에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추후 해당 품목의 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제품을 불법으로 사용하여 시술한 5개 의료기관은 고발조치, 사용혐의가 있는 6개 의료기관은 수사의뢰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