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부터 ‘노인수발보장제’가 시행되면 의료의 흐름이 ‘급성기병상→요양병원→요양시설→재가서비스’로 전환되면서 노인의료비의 효율적 사용은 물론 노인의료비가 상당부분 절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이 질의한 ‘노인수발보장제도(의료와 수발을 분리하는 이유 등)’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이 제도의 도입으로 노인의료비 절감 효과에 대한 명확한 자료는 없으나 일본의 경우를 보면 노인의료비 사용 효율화로 의료비 절감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인수발보장제도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간병·수발, 목욕,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복지적 측면의 서비스로서 치료적 의미의 서비스는 제외 했으며, 이는 건강보험에서 진찰, 검사, 수술, 재활, 입원, 예방 등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중복 급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나 치매·중풍을 앓고 있는 재가노인의 경우 방문간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노인수발보장제도 내의 서비스로 인정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답변에 의하면 노인수발보장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목표를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에 두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시 식대 등을 제외한 전체비용의 20%만 부담하게 되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의 이용비용은 현 70∼100만원에서 30∼40만원으로 감소하며, 요양병원 간병비도 40만원정도에서 지원될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어 노인의료비가 절감 되어도 이는 현재의 비효율적인 노인의료비가 효율적으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개개 노인별로 보면 노인성 질병치료 등 의료적 서비스는 건강보험에서 받고 수발보장제도에서 수발상태에 따른 전문적 수발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오히려 시행 전보다 의료·복지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인수발보장제도가 시행 되어도 노인들의 질병예방 프로그램은 보건소가 담당하며, 노인의 치매·중풍상태가 심해져 수발이 필요한 경우 건보공단과 노인수발평가관리원, 보건소와 상호 연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