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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무차별적 의사 면허정지 처분 근거없다”

전의총, 일방 진술만으로 죄를 뒤집어 씌우다니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무차별적인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는 보건복지부의 엉터리 작태에 대해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

전의총이 최근 복지부의 잇따른 의사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다며 철저히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2월 초부터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은 것을 포함한 수 천 건의 사례와 관련해 의사들에게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 및 경고장을 발송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 통지서를 받은 의사들은 대부분 사법 당국으로부터 기본적인 조사조차 받은 적이 없고, 단지 제약회사 관계자가 검찰 조사에서 “리베이트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과 검찰의 ‘제약회사 수사 범죄일람표’에 들어있는 명단을 근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번 사전 통지서 발송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별도의 조사 없이 검찰 측의 범죄 일람표만 가지고 면허정지 처분을 내려도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구 의료법에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금품수수 행위’ 조항에 의해 면허정지 처분 사례가 있으며 법원에서 이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이 문제없다는 복지부의 논리에 대해 “완전히 날조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법원이 지난 2012년 12월 경, 약국 백마진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해 리베이트 제공 제약회사의 불법행위를 다투는 소송에서 피고인인 제약회가의 범죄일람표를 증거효력으로 인정하돼 이를 토대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각 사건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주장하는 2013년 7월 서울행정법원 판결(T제약회사 리베이트 건)은 당시 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에 불복행정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인 의사가 검찰 조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본인이 직접 진술한 사건.

형사소송의 당사자와 행정처분(면허정지)을 받은 당사자가 일치하므로, 법원에서는 “형사 소송의 결과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타당하다”며 범죄 일람표에 따른 의사면허 정지 처분이 문제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전의총은 “이번 경우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며 “검찰로부터 넘어온 수천 건의 범죄일람표에 있는 의사들은 아예 검찰로부터 서면 조사조차 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즉 검찰에서 복지부에 넘긴 범죄일람표 진술과 범죄행위의 당사자는 제약회사이며, 이번 행정처분의 대상자는 의사이므로 형사소송과 행정처분의 당사자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S제약회사에서 자신들의 횡령과 배임 비리를 덮기 위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검찰에서 허위 진술해 의사들이 제약회사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적도 있었는데 복지부가 “제약회사직원 진술만으로 의사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정당하다”는 엉터리 주장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 제약회사가 검찰조사에서 전혀 모르는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준 것으로 거짓 진술을 해 의사가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도, 나중에 제약회사를 현행법으로는 처벌하기 힘들 수도 있다.

전의총은 “제약회사 직원들이 이점을 잘 알기에 검찰에서 거짓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다분한데도 복지부는 이런 사실을 일부러 고려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또한 2004년 “위법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근거로 한 의사자격 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위원회 결정도 있었음에도 “복지부가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복지부는 “범죄 혐의가 있는 의사들이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구제해주겠다”라는 입장.

전의총은 복지부 의료자원과 공무원들이 이처럼 의사 위법행위 여부를 판단하려는 태도에 “죄의 입증책임이 사법기관과 정부에 있는데 어떻게 국민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라는 것인가”라고 분노를 나타냈다.

전의총은 “쌍벌제 이전에도 개원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복지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1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총 166명의 의료인이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의총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당시 봉직 의사로서 배임수재 죄목으로 처벌받은 사항과 공무원 의사신분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해 뇌물 죄목으로 처벌받은 사항만 있을뿐”이라고 밝혔다.

쌍벌제 이전에 구 의료법 시행령 제 1조 제 1항 제 5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 조항 자체로서 자영업자인 개원 의사를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행정처분한 사례는 전무하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과거에 리베이트 쌍벌제의 도입 필요성으로 “구 의료법만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개원의에 대한 처벌의 근거가 없음”을 주장한 것 역시 개원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없었다는 중요한 증거라고 밝혔다.

봉직의사나 공무원 신분의사가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수수를 할 경우 배임수재와 뇌물죄로 형사 처벌 할 수 있지만, 개원의사는 그 자체로 자영업자이기에 리베이트를 수수해도 법 조항이 없어서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과거 주장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복지부가 감사원의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에 배임수재 죄와 뇌물죄 적용을 받지 않는 개원의사에 대해 리베이트수수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런 적 이 있다”라는 거짓 답변을 하기도 했다고 전의총은 전했다.

이 거짓 답변 때문에 감사원이 계속해서 복지부에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전의 개원의사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하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복지부에 ▲무죄 추정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법률불소급의원칙 ▲사법처벌 후 행정처분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다른 의사 단체들과 힘을 합쳐서 억울한 피해자들을 규합해 정부 특정부서를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의 집단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제약회사 관련자들에게도 “배임과 횡령죄를 의사들에게 뒤집어쓰게 했다”며 “민형사상 대가는 물론 10만 의사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