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동화약품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리베이트 수수 의사 행정처분과 동화약품 약제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이 발표한 ‘동화약품 최대 규모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통보한 리베이트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대상자 행정처분 및 관련 의약품의 상한금액 인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해서는 위반 시점, 벌금액, 수수액 등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리베이트에 따라 처방된 것으로 확인된 약제에 대해서는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부당금액에 따라 약제 상한금액이 최대 20%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약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 뿐 아니라 필요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등,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