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성명서를 통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노동계에 이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의 이 같은 반발은 대통령 소속 의료산업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해찬 총리)에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등 의료개방을 제주도에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검토한데 따른 대응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이날 참여연대는 “공공의료기관의 비율과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이 미흡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 하겠다는 것은 의료비의 급격한 상승과 건강보험 보장성의 축소로 의료의 공공성을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적 건강보험제도를 흔들고, 의료비 상승으로 의료이용의 불평 등을 심화시키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 등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개방 정책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정부의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 움직임을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의료기관의 비영리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보험수가제는 공적 건강보험체계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며, 공공의료 서비스 체계가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보험 제도의 골간을 이루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보험수가제, 법인의료기관의 비영리화 등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해찬 총리가 27일 정기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경제자유구역에서 병원의 영리법인화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한바 있으며,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등 의료개방에 대한 관련 법안이 11월 4일 입법예고 될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