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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부·지자체, 공여제대혈은행 설립할수 있다

산모·배우자 동의 의무화…안전성·공익성 확보

국가나 지자체 주도로 공여제대혈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앞으로 이 법안이 확정되면 산모나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제대혈을 채취할 수 없으며, 제대혈의 품질 관리는 물론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대혈의 안전한 관리와 연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의하면 복지부에 제대혈 안전관리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제대혈안전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는 공여제대혈을 관리하기 위한 공여제대혈은행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제대혈을 채취할 경우 산모나 배우자 동의를 의무화 했으며, 동의했더라도 시술 전 언제든지 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여제대혈 관련 정보의 적정한 관리와 공급 조절을 위한 정보센터가 설치되며, 제대혈은행을 신설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장 의원은 “가족용 제대혈은 비혈연간 이식에 활용되지 못하고 보관한 가족만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귀중한 자원의 비효율적 활용이라는 문제점이 있으며, 제대혈의 안전한 관리와 공익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제대혈은행 육성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