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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제 및 등록·지원기관 신설

기증 활성화, 공적 관리 강화…인체조직안전·관리법률 개정 시행

앞으로 인체조직희망자를 정부에서 관리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기관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9일부터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이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체조직 수요는 고령화 및 의료기술 발달 등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의 약 70%를 수입에 의존해오고 있는 실정.

이에 복지부는 국내수급을 확대하고 공적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인체조직법 개정(지난해 1월) 및 하위법령 개정(올 1월)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은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제 시행 및 조직기증자등록기관·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조직기증지원기관 신설 등을 통해 기증 절차를 지원하고 이를 국가가 관리하여 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 사항을 살펴보면, 조직 기증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이 신설되며 ▲기증자 등록·관리 ▲관련기관 지도·감독 등 업무를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가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조직기증 활성화를 위해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제 시행과 함께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이 지정·운영될 예정이다. 장기 등과 마찬가지로 조직기증(희망)자도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을 통해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에 등록·관리된다.

다만 의료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 가운데 등록기관으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요건 등을 갖춰 보건복지부장관에 지정·신청해야 한다.

더불어 기증자 중심 기증절차 마련을 위해 조직기증지원기관 신설과 함께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가 통합됐다. 조직기증지원기관은 다른 조직은행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각종 기증절차 및 조직의 안정적 수급을 지원하게 된다.

조직기증지원기관은 공모를 통해 법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 등을 갖춘 자 중 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인체조직법 개정안 시행으로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와 함께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정부의 공적관리가 본격 추진되는 만큼 국내 인체조직 수급 확대를 통한 국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