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체조직희망자를 정부에서 관리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기관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9일부터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이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체조직 수요는 고령화 및 의료기술 발달 등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의 약 70%를 수입에 의존해오고 있는 실정.
이에 복지부는 국내수급을 확대하고 공적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인체조직법 개정(지난해 1월) 및 하위법령 개정(올 1월)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은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제 시행 및 조직기증자등록기관·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조직기증지원기관 신설 등을 통해 기증 절차를 지원하고 이를 국가가 관리하여 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 사항을 살펴보면, 조직 기증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이 신설되며 ▲기증자 등록·관리 ▲관련기관 지도·감독 등 업무를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가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조직기증 활성화를 위해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제 시행과 함께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이 지정·운영될 예정이다. 장기 등과 마찬가지로 조직기증(희망)자도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을 통해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에 등록·관리된다.
다만 의료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 가운데 등록기관으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요건 등을 갖춰 보건복지부장관에 지정·신청해야 한다.
더불어 기증자 중심 기증절차 마련을 위해 조직기증지원기관 신설과 함께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가 통합됐다. 조직기증지원기관은 다른 조직은행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각종 기증절차 및 조직의 안정적 수급을 지원하게 된다.
조직기증지원기관은 공모를 통해 법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 등을 갖춘 자 중 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인체조직법 개정안 시행으로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와 함께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정부의 공적관리가 본격 추진되는 만큼 국내 인체조직 수급 확대를 통한 국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