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도지사는 4일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 국내외 의료기관 모두에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국내 법인의 시행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하며, 건강보험도 그대로 적용 하도록 함으로써 급격한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우려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을 위한 특별법안 입법예고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자리에서 "특별자치도 시행을 통해 자랑스런 제주,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고 진정한 특별자치도를 완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노동계와 시민단체에서 반발하고 있는 의료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국내외 법인 모두에 영리법인의 설립을 허용하되 국내법인은 시행 시기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건강보험도 현행과 같이 적용토록해 급격한 개방에 따른 우려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민들이 우려했던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과 재정 확보 문제에 대해 "특별자치도가 일반 시·도와 다른 자치 단체임을 명확히 했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제주도를 새로운 광역자치단체로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입법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 주요 내용중 보건의료 부문은 다음과 같다.
특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 *국내외 법인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 의료기관의 유치를 촉진하고 *외국인 진료소 및 외국인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제도를 운영하는 등 외국인전담 의료체계를 신설 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주요시책과 의료관광 활성화방안, 공공의료육성 및 의료기관의 공공성과 경쟁력 확보방안 등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을 위해 제주도지사로 하여금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 하도록 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 적합한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외국원격지와의 원격의료, 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활동 및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의료기관이 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