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대형 종합병원에서 위암판정을 받고 수술을 통해 장기의 70%를 떼어낸 환자가 뒤늦게 위궤양으로 밝혀지자 담당의사를 경찰에 고소하는 등 반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월 부산 B병원에서 내시경과 CT촬영 등 정밀검사를 받은 김모(68)씨는 위암 판정을 받았다.
김씨는 1월 20일 CT와 MRI, 혈액검사 등 정밀검진을 받고 3월 14일 이 병원 외과 에서 모 교수의 집도로 위의 70%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김씨의 수술은 잘 끝나 10일후 퇴원 했으며, 퇴원 당시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병명이 위암으로 기재 되어 있었다.
고엽제 피해자이기도 했던 김씨가 최근 이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국가보훈처에 위암 진단서를 제출하기 위해 최근 이 병원을 찾았으나 병원측으로부터 위암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었다.김씨는 수술후 위암이 아니라는 진단이 나왔다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데 담당 교수는 7개월간 일언반구 설명도 없었으며, 암 진단후 환자와 그 가족이 받았던 고통을 의사가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다며 지난달말 담당의사를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담당 교수측은 내시경 검사와 수술후 조직검사의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