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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단식중인 김필건 회장, 대국민 담화문 발표

“의료인으로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권리이자 의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촉구하며 열흘째 단식중인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필건 회장은 6일 담화문을 통해 “비록 제 몸은 기력이 소진되고 지칠 대로 지쳐가고 있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아지고 뚜렷해지고 있다”며 “우리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현대과학문명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도구적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인으로서 한의사가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기 위해 환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데 현대과학문명의 산물인 엑스레이나 초음파 등을 사용하는 것은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정당성과 시대적 필연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현재 우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집요한 방해와 정책의 혼선은 ‘과학기술의 산물은 누구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문명적 명제에 대한 폭거”라고 비난했다.

또한 “대한민국 의료법은 의료인인 한의사가 어떤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무런 제한도 없다”며 “그럼에도 이기주의에 빠진 양의사와 여기에 휘둘리고 있는 복지부 관료들에 의해 한의사의 기본권리와 책무가 철저히 짓밟히고 있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

김필건 회장은 “우리 한의사들은 실제 임상에서 엑스레이나 초음파 영상을 보며 치료하는 것이 보편화돼있을 정도로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은 준비된 의료인”이라면서 “그럼에도 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한의사들은 의료법상 진단권을 가진 전문 의료인”이라면서 “이에 따라 정확한 근거를 가진 진단서 발행은 우리 의료인의 의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의료인의 의무를 올바로 시행하기 위해서라도 객관적 진단을 뒷받침하는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김필건 회장은 “모든 학문이 그러하듯 한의학도 시대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진보하고 발전해 왔다”면서 “앞으로 현대 한의학은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들을 흡수하며 더 나은 미래의 한의학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엑스레이를 처음 발견한 뢴트겐이 이 장비에 대한 특허를 포기하고 이것이 인류공동의 자산임을 천명했듯이 과학기술의 진보가 이루어내 다양한 성과는 어떤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인류 전체의 공동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의식한 듯 “모든 학문이 끊임없이 진보의 길로 나아갈 때, 유독 한의학만을 중세의 화석으로 남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불합리한 폭력이며, 독선이며, 반문명적 작태”라고 비난했다.

끝으로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들이 국민 여러분을 위한 최상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어떤 제한도 있어서는 안된다”라면서 “한의약에 대해 지금 이 순간 행해지고 있는 이 반문명적, 야만적 공격에 모든 한의사들이 굳건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