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 받은 개원 의사나 약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지적이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10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검찰과 경찰이 통보한 범죄일람표를 근거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에 3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있는 의·약사에 대해 2개월 이상의 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대량 발송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 의하면 이중 의사 대상자만 2천 여명에 이른다.
전의총은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우선 “형사처벌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 28일 이전에도 구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내린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의총 조사에 의하면 쌍벌제 이전 개원의 리베이트에 이 조항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내린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
전의총은 “당시 리베이트 수수로 행정처분을 내리려면 반드시 사법판단에 의한 형사처벌이 전제가 돼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면서 “법원이 선고한 벌금형의 액수를 기준으로 자격정지 기간이 정해지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의사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쌍벌제 시행 이전의 리베이트 수수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의사에게 2개월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의총은 “쌍벌제 이전에도 개원의에게 행정처분이 가능했으나 형법 등에 의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했다”는 복지부와 감사원, 법원의 주장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쌍벌제 이전에는 개원의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률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할 수 없었고, 개원의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조항을 의료법에 신설한 것이 바로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것.
따라서 “쌍벌제 시행으로 개원의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해짐에 따라 비로소 행정처분도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또 “쌍벌제 이전 의료법에는 개원의의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복지부가 행정처분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복지부가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미루고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이와 관련해 “행정처분 주관기관인 복지부조차 법 규정 그 자체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기대어 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것은 쌍벌제 이전 의료법 조항에 문제가 많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전의총은 법원 하급심의 판결이 법률불소급 원칙을 위배한 것이며, 보건복지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쌍벌제 이전에는 리베이트 수수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미비점이 있어 쌍벌제 시행일인 2010년 11월 28일부터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음에도 이제 와서 쌍벌제 이전 개원의 리베이트에 대해 ‘마녀사냥식 무더기 행정처분’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전의총은 “만약 복지부와 법원이 계속 쌍벌제 이전 개원의 리베이트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쌍벌제 이전 행정처분 근거로 들고 있는 구 의료법 조항 역시 현 의료법에 살아 있으므로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이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의총은 “쌍벌제 이전 개원의 리베이트에 대한 복지부의 무더기 행정처분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명백히 위법한 처분”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위법한 행정처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