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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더 이상 외국인 미용의료사고 안돼… 정부 건전화 대책 발표

불법 브로커 단속 - 의료시장 투명성 확보- 의료분쟁 조정기능 강화 등등

최근 불법 브로커와 중국환자 뇌사사건 등 외국인 미용·성형수술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3일 관계부처와 함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협의체’를 통해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에 대한 불법 브로커 방지 및 의료 안전강화 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 주재로 13일 오전 10시 건강보험공단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협의체에는 기재부, 문화부, 법무부, 외교부, 산업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관광공사, 병원협회, 국제의료협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내를 찾는 해외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불법 브로커에 의한 수수료·진료비 부풀리기(바가지)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의료사고 발생 시 원만하지 못한 분쟁해결 등이 잇따라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의 불만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이대로 계속 가다간 해외환자 유치시장의 성장잠재력마저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2일 발표한 국내 미용성형 수술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 강화 대책과 패키지로 마련되었으며, 국내 미용·성형 시장의 국제 신뢰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립됐다.

주요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불법 브로커에 대한 단속 및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유치사업자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둘째, 환자가 진료비용, 의료기관 정보 등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진료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셋째,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분쟁 조정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불법 브로커 단속관리를 강화하고 건전 유치사업자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명백한 불법행위의 근절이 가능하도록 불법 브로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올 상반기 중 1차 시범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 브로커 신고포상금 제도의 도입과, 의료기관의 불법 브로커와의 거래금지도 추진된다.

이미 국제의료사업지원법(국회 상임위 계류 중)에 관련근거 마련을 추진 중이며 직업윤리 강화를 위해 해외환자 유치사업자를 대상으로 주기적(매 3년) 보수교육이 실시되고,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보건산업진흥원)의 기능도 더욱 강화된다.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한국의료 정보제공체계 역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환자가 진료비용을 현지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국 성형시술 진료비 안내서’가 상반기 중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배포하며 성형수술 유형별로 진료비 책정 범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가 도입되고, 우수 의료기관을 지정해 그 명단도 공개된다.

유치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외국인환자 편의성, 전문인력 고용 현황, 환자안전 인프라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정보는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 중국 등 외국 정부에 공유되고, 이를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및 분쟁조정기능도 강화한다.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진료시 진료의사, 진료비, 부작용, 분쟁해결방법 등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의료인의 복장에 의료인에 관한 문구 또는 도구(예: 명찰 등)를 통해 정보를 표시하도록 한다.

또한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절차 자동개시에 동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보완적으로, 한-중 민관협의체를 가동하며, 성형외과의사회를 통한 자율 조정이 활성화 된다.

‘국제환자지원센터’ 설립도 추진된다.

내년 중 정보제공 및 영수증 사후 발급, 법률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일정규모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배상보험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이번에 논의한 ‘범부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 협의체’는 지난 12월 개최된 대통령 주재 ‘경제5단체 초청 해외진출 성과확산 토론회’의 후속조치로서 새로 구성됐다.

보건의료산업 세계화 실현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고 지원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의료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지원과 관련된 각 부처 차관 및 관련 공공기관장 및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민관 합동 정책 논의기구.

협의체는 앞으로 분기별로 운영해, 향후 한국의료시스템 해외진출과 환자유치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성공사례의 조기 창출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브로커를 근절하고 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의료 신뢰도와 성형 유치시장의 투명성을 한 단계 높여, 지속적인 유치 성장으로, 2017년 외국인환자 50만명(실인원 기준) 유치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번 대책 관련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의 제정이 필수적이므로 이의 조속한 통과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