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일대의 3개 산부인과 병원들이 인터넷을 통한 난자의 불법거래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일본 불임 여성에게 한국 여성 난자를 불법 알선해 주고 알선료를 챙긴 혐의로 유모씨등 10명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2년 12월부터 올해 11월1일까지 인터넷에 난자 매매 사이트를 개설, 국내 여성들로 부터 건당 300만~500만원에 난자를 사들여, 일본 여성들에게 건당 1700만원을 받는 수법으로 모두 249회에 걸쳐 4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와 일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일본인 여성 상담원을 채용, 일본내 불임 여성을 모집한후 한국에 입국시켜 지난해까지 국내 병원에서 인공 채취와 인공수정을 알선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서울의 강남지역의 유명 산부인과 병원 3개소에 대해 전격 압수 수색을 실시하여 이들 병원에서 일본 여성을 상대로 불임 시술이 실제 있었는지와 병원측에서 난자 매매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등을 의무기록 등에서 정밀 확인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금년부터 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면서, 난자를 매매한 여성들 말레이시아로 출국시켜 시술 받도록 한것은 물론, 유씨 사무실에서 발견한 명단에 기재된 일본 여성이 380명이나 기록되어 있있던 만큼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궁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난자를 기증 받는 것은 허용되나 돈으로 거래하면 '범죄'가 되기 때문에, 병원측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시술을 했다면, 윤리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전망되고 있다.
현재 국내의 불임부부는 64만쌍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정자와 난자를 무상으로 기증할 수 있는 사회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