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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약품 용기에도 유효기간 표기 의무화

법제처, 약사법시행규칙 정비키로 확정

앞으로 연고제 등 의약품의 겉포장이나 용기뿐 아니라 속포장에도 유효기간 표기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최근 법령정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을 비롯한 각종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108건을 정비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의하면 연고제의 경우 대부분 의약품 구입시 포장을 버리고 용기만 보존하나 용기에는 유효기간이 생략되어 있는 제품이 많아 소비자들이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법령신고란’ 등에서 국민들로 부터 이 같은 법령정비 의견이 제출 됨으로써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약사법시행규칙을 정비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최근 법제처와 관련 내용을 협의한 바 있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개정안이 입법예고 될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약사법시행규칙(71조2항)에는 약사법 50조1항 단서 규정에 의해 “면적이 좁아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할 수 없는 (속) 용기나 포장에는 기재사항의 일부(제조·수입자의 상호와 주소, 명칭, 제조번호·유효기한·사용기한, 중량·용량·개수 등)를 생략하거나 (겉포장) 기재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