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중앙선관위가 조인성 후보에게 문자메시지 건에 대한 경고 조치를 내렸다.
지난 14일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완섭 위원장은 전화통화에서 조인성 후보의 문자메시지 건과 관련, “조인성 후보 선거캠프는 인지한 회원 7명 중에서 5명은 주의 조치를 내렸다. 답변을 하지 않은 회원과 선거권이 없는 회원은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 모든 책임을 후보자 측에서 져야한다. 경고를 줬다.”고 말했다.
조인성 후보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으며, 선거원들이 자발적으로 한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충분히 자료 같은 것을 수집해서 문제가 있음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앞서 임수흠 후보는 ‘조인성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을 강력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가 즉각적으로 대응해 엄벌에 처하도록 요구한바 있다. 임수흠 후보는 “현행 선거운동관리지침에 개인이라 하더라도 특정 후보의 지지를 유도하는 건 금지되어 있어 이는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인성 후보는 “지지자의 자발적인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이 위반이면 타후보들도 규정을 위반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인성 후보 측은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선거권자는 자유로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운동관리지침에서 선거권자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있어 그 전송과 방법에 대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