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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조인성 후보, 선관위에 ‘경고․주의’ 조치 철회 요구

“부정적 이미지 심어주기 위해 수차례 반복 통보하나?”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조인성 후보가 선관위에 자신과 지지자들에 대한 경고 및 주의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조인성 후보 지지자들이 조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 메시지를 자신의 의대 동문들에게 보낸 일과 관련해 의협 선관위는 지난 3월 14일 조인성 후보에게는 ‘경고’ 통보를, 지지자 8명에 대해서는 ‘주의’ 통보를 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동일한 내용의 메일을 선거권자 전원에게 보냈다. 조 후보와 지지자의 숫자를 합쳐 9명이기 때문에 9번에 걸쳐 메일을 보낸다는 계획이며 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인성 후보 측은 선관위가 향후에도 같은 내용의 메일을 발송 예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조 후보는 “선관위가 지지자와 본 후보가 공모해 문자를 보냈다는 것을 전제로 선거규정을 위반했다고 결정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모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선거관리 규정 위반 결정을 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는 “그렇다면 선거권자 전원에 대한 경고 등 결정사항 안내에 있어 그 통지는 (공모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본 후보 및 그 지지자들 모두를 적시해 1회 에 한해 통지를 하는 것이 법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 선거관리규정 등에서 규정 위반에 대한 공지 또는 전 선거권자에 대한 위반사실 안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고, 선관위의 이 같은 반복적 통지에 관한 객관적, 규범적 근거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조인성 후보는 “선거권자 전원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통보를 하는 것은 선거 막바지 전자투표를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체 선거권자들에게 본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조인성 후보는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법리에도 맞지 않는 전체 선거권자들에 대한 반복적 안내 통지를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