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관리지침에서는 선거권자의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에 대해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지지자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논란이 됐던 조인성 의협 회장 후보(사진)가 의협 선관위의 경고 조치에 대해 반박하며 강력한 유감을 나타냈다.
제39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한창인 가운데,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완섭)는 조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대량의 문자 메시지가 각 의과대학별 동문들에게 발송됐다는 제보를 지난 3월 10일 접수하고 자체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선관위를 이를 사실로 확인하고 조인성 후보에게 선거관리규정 위반에 따른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선관위는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은 현행 선거관리규정 등과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지난 14일 제3차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쳐 조 후보를 엄중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후보는 ‘경고’ 조치를, 문자 메시지를 보낸 7명의 회원은 각각 ‘주의’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조인성 후보는 선관위의 조치와 해석이 자의적이라고 판단,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인성 후보 측은 15일 반박자료를 통해 “개정된 선거운동관리지침에서는 선거운동에 대해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 맞추어 선거운동관리지침을 개정해 기존 선거운동의 방법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후원금 모집에 대한 제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한 바 있다.
이러한 선거규정 정비에 대해 조인성 후보는 “일반 선거권자로 하여금 ‘후보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선거공약을 제시하고 있는지’ 많은 정보를 제공해 선거권자가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한 취지로 공직선거법에서도 지향하고 있는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평가했다.
의협 선거관리규정은 ‘협회나 산하단체 임원이 아닌 선거권자는 허위사실 유포나 특정 후보 비방행위가 아니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거운동관리지침에서도 선거권자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다는 것.
따라서 문제메시지 선거운동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조인성 후보는 또 “일반 선거권자가 수신대상자 20인 미만의 단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위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 측에 따르면 의협 선관위는 의협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는 규정을 들어, 공직선거법 및 국가중앙건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상 문자메시지 발송 주체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한정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주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조 후보 측의 입장이다.
조인성 후보는 “위 규정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은 20인 이상 수신대상자에게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후보자가 할 수 있고, 그것도 5회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일반 선거권자가 수신대상자 20인 미만의 단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위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조인성 후보는 “의협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상 문자메시지 규정을 적용한다면 타 후보의 이 같은 문자메시지 전송 요건 및 횟수를 엄격히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했어야 하지만 선관위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는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내용이 무엇인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를 적용했다”면서 “제재적 규범에 대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운동의 방법과 허용 범위, 그리고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사전에 후보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선거권자에게 고지해 선거운동의 개별적 행위가 선거규범에 위반되는 여부를 알 수 있게 해야 하지만 의협 선관위가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인성 후보는 “의협 선거관리규정이 아닌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내용이 무엇인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를 적용하는 것은 제재적 규범에 대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의협의 선거관리규범 외에 공직선거법 규정을 적용한다면 자의적 적용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모든 후보가 그 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해야 함에도 그 책무를 다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조인성 후보 측은 또 “자발적으로 문자를 보내 지지를 호소한 회원들에 대해 이처럼 자의적이고 일관되지 못한 해석을 기반으로 내린 선관위의 주의 조치 또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조인성 후보를 지지하는 회원들의 선거운동만을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제한하는 편파적인 선거관리 행위”라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조인성 후보 측은 “조인성 후보는 지금까지 의협선거관리 규정을 준수하며 선거운동을 해 왔고, 타 후보들의 상호비방과 인신공격성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에 편승해 상대방을 비방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선거, 클린선거 입장을 고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이번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