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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내년부터 일반약 방송광고 전면 해제

방송위원회, 이담제등 광고규정 개정 허용

내년 1월부터 그동안 방송광고금지 대상에 포함됐던 간장질환용제·해독제·이담제등 12개 약효군의 방송광고가 가능하게 되어 일반약시장이 숨통을 틀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방송위원회가 개정한 일부 규정안을 보면 '의약품 대중광고 관리기준'의 개정에 따라 의약품 광고금지 의약품을 삭제하고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며 질병예방 등의 목적이 있는 피임기구 및 의약품의 방송광고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강심제, 이뇨제, 이담제, 기타의 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간장질환용제, 해독제, 부정맥용제, 혈압강하제, 혈관보강제, 혈관수축제, 혈관확장제,동맥경화제 등 12개 약효군의 일반약 광고규제가 내년부터 풀리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광고활동이 금지된 ‘구심’(강심제), 우루사(이담제), ‘헬민’(간장질환용제), ‘쓸기담’(해독제)등 품목들의 광고를 재개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들 품목들은 한때 일반약 시장을 주도 했으나 방송광고 규제로 침체를 겪었으며,  내년부터 방송광고가 허용됨에 따라 침체되고 있는 일반약시장 활성화가 이루어질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식약청은 강심제등 12개 약효군과 관련, 지난 1월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대중광고 허용범위 명확화를 위해 ‘의약품대중광고관리기준’을 개정하여 대중광고 금지품목을 전문의약품과 원료의약품으로 명확히 하고 모든 일반의약품의 대중광고는 허용 함으로써 이번에 방송위원회에서도 허용하게 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안에는 의약외품에 대한 방송광고를 규제했는데, 이는 의약외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품질·효능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다.
 
한편 한국제약협회는 최근 식약청의 약사법 개정에 따라 간장질환용제, 해독제, 이담제 등 12개 약효군의 방송광고 금지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방송위원회에 전달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