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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제대로 가공안해 불신 키운다˝

‘한약재 품질관리 문제점’ 포럼서 지적

한약재는 단순 세척, 절단, 건조 및 필수 수치과정에서 약효가 보장되고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조 되어야 하나 절단가공 시간을 축소하기 위해 끊는 물에 삶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높은 온도에서 건조 시키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약효가 저하될수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서 ''한약재 품질관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서영배 한약포럼 운영위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서영배 위원장은 "한약재는 단순 세척, 절단, 건조 및 필수 수치과정서 약효가 보장되고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조돼야 하나 찐감자와 생감자가 다른 것처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약효가 저하되는 경우, 또는 기원이 다른 경우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서위원장은 특히 '하수오'와 '백수오'의 예를 들고 ‘하수오’는 국내 유통되고 있지 않아 백수오인 '은조롱' 등 위품이 대용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정관장의 건강음료나 백세주 등 대부분 건강음료에도 백수오가 함유되어 있지만 성분 표기는 하수오로 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수확후 한약재를 세척하면 갈변현상이 일어나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에 일부 약재는 전혀 세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건조시 연탄건조나 유황훈증을 하면서 이산화황이 약재에 잔류하면 인체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서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껍질을 과도하게 벗기고 연료비를 줄이기 위해 높은 온도에서 건조하면 약효 성분이 감소된다"며 한약재 제조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 주목을 끌었다.
  
서 위원장은 약사법상 한약재를 포함한 의약품은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제조·유통을 허용하고 있지만, 하위 규정인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에서는 한약판매업소가 단순 가공포장을 한 제품도 규격품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수입산의 경우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한약재 94종 이외에는 일반 식품처럼 잔류농약·중금속 검사만 실시되고 있으며, 심지어 국산 한약재는 검사 의무조차 없어 한약 판매업소에서 단순 포장하면 농민자가규격제도에 따라 규격 의약품으로 인정되고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자리에서는 약사법상 규격품 한약재의 소비는 약국 및 한약업사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소비가 이뤄지는 한방 병·의원에서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한약 규격품 제도의 실효성에 근본적인 의문점이 제기됐다.
 
특히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과 농민자가규격제도를 폐지하고, 규격품대상 한약의 품목별 표준 제조공정 및 표준 제조시설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승엽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규격팀장은 "한약재는 천연물이기 때문에 품질관리가 힘들며, 전문 감별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수입·유통 업체들은 각각 취급 품목이 줄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