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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약단체, 바코드-구매전용카드 채택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 가시화


의약계 단체는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약품 바코드와 구매전용카드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9일 오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제2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4개 부문 13개항의 사업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날 협의회의 합의내용을 보면 우선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 *의약품구매전용카드 도입 *의약품 바코드 활용 등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분야의 전자상거래 환경을 개선하고, 의료기관의 회계기준 규칙을 확대 적용하여 유통과정의 투명화를 실천해 나가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로써 각 단체간 입장차이로 부진하던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자리에서는 그동안 의사협회에서 제기해온 의약품 바코드제 활용 강화에 합의 함으로써 국회에서 추진중인 의약품정보센터 설립 법안도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협의회는 한약관련 제도 개선에 의견을 접근 했으나 *클린한약제 운동 전개 * 한약유통실명제 시행 *한약품질개선 종합계획수립 등에 대해 시각차를 보여 추후  거론하기로 했다.
 
또한 협의회는 건강보험청구 투명성 강화부문에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신고포상금을 현행 ‘3천원~1백만원’에서 ‘6천원~5백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합의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보건의료 연구진흥을 위한 공익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보건의료분야의 사회공헌을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의약계 각 단체가 윤리경영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윤리지침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운영세칙안 심의는 협약에 규정된 자율정화위원회와 공익재단설립소위원회, 한약재 유통투명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예산규모와 각 단체간 분담금에 대한 논의는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의약계 각 단체는 이날 결정된 내용을 검토한 후 오는 17일 대표자 회의에서 최종 사업계획안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