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가 ‘의료인 폭행·협박시 가중처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보호대상에 환자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며 환영을 뜻을 밝혔다.
24일 한국환자단체연합은 “이번 법안심사소위 의결의 의의라면 ‘의료법 개정안’을 ‘의료인 특권법’에서 ‘진료실 안전법’으로 체질을 완전히 바뀌어 놓았다는 것이다. 보호대상을 ‘의료인’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진료 받는 환자’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개최된 법안심사소위는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간호조무사 포함) 또는 진료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내의 벌금을 처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인 폭행·협박시 가중처벌 관련 의료법 개정안’(제12조 제2항 및 제87조 제1항)이 의료인특권법이라는 논란 끝에 수정돼서복지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환자단체연합은 “이는 환자단체 수정안을 상당부분 반영한 결과이다. 앞으로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논평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앞으로 의료계와의 소모적인 ‘의료인 폭행·협박시 가중처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논쟁을 끝내겠다. 진료실에서 폭행·협박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형성(라뽀, Rapport)에 매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