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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인폭행가중처벌 국회 법안소위 통과 ‘환영’

“국회 본회의 통과되어 안정적 진료환경 확보돼야”

의료계가 ‘의료인폭행가중처벌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24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의료인과 환자를 위한 안정적 진료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23일 오후 4차 회의를 열고 의료인폭행방지법 의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의료인폭행방지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 중인 의료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서는 안되며, 처벌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반의사불벌제’를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은 내달 1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창원 모 병원소속 의사에 대한 환자 보호자의 무차별적인 폭행사건 등 매년 의사에 대한 심각한 폭행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음에도 의료인 폭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의사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다. 의사가 안전한 진료환경을 요구하는 이유다.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보장하고,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는 안정적 진료환경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의료인폭행방지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어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