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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인 폭행 방지법, 보건복지위 통과

복지위 전체회의, 의료인 명찰패용 등 법안 의결

진료 중인 의사와 치료 중인 환자를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는 등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1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26건을 상정하고 이중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한 3건의 대안과 1건의 제정안을 의결했다. 나머지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행위 중인 의사 및 환자 폭행 및 협박 금지 ▲의료인의 명찰 패용 의무 ▲의료 광고 장소 제한 등의 법률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과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게 됐다.

의료인폭행방지법(가칭)은 본회의 통과 시 지난 2007년 처음으로 제안된 이후 8년 만에 제정되는 것이다.

이밖에 의료인과 실습 의대생 등의 명찰 패용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수를 현행 3명에서 4명 늘리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 수 역시 현행 최대 50명에서 90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징수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건보법 개정안도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 개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빠르면 오는 6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